교육목적
감염관리전문간호전공은 의료기관이나 건강관련기관에서 치료를 받는 동안 발생하는 의료관련감염(healthcare-associated infection)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감염관리 실무 전문가를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교육과정(2025학번)
학기 과목 | 교과목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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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필수(학점) | 전공필수(학점) |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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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연구 | 3, 4학기 수강 |
* 개설과목은 추후 변경될 수 있음
교과목 요목
공통
- 간호연구: 간호지식의 체계적인 연구 및 지식확장에 필요한 과학적인 연구방법에 대한 것이며, 연구문제진술, 문헌고찰, 연구설계선택, 연구설계 및 방법간의 관계에 대한 논의이 다. 이 강의를 통해서 간호연구사를 얘기할 수 있고, 간호문제를 찾을 수 있으며 적절한 개념틀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문헌고찰을 통해 연구문제의 의의를 진술할 수 있어야 하며, 연구문제를 진술할 수 있고, 연구설계의 차이를 진술할 수 있으며, 간호연구 설계와 관련지어 연구방법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 간호이론: 이론발달의 목적과 간호과학 이론에 대한 이해, 분석 및 평가, 간호관련이론에 대한 이해를 통해 임상과 간호학연구에서의 적용을 목적으로 한다.
- 상급신체사정및실습: 본 과정은 학생들이 전문간호사로서의 역할을 위한 기초로서 기왕력조사와 신체적인 사정에서의 기술을 향상시키는 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경험을 제공한다. 학생들은 독립적이고 교수가 지도하는 활동들의 다양성을 사용하는 면담과 사정기술, 환자의 요구에 대한 평가를 통한 통합된 새 기술을 습득한다
- 약리학: 약리학적 병인의 큰 범주와 임상에서 약리학적 개념의 적용에 대한 고찰. 약물의 생리학적인 작용, 예상되는 환자의 반응과 큰 부작용에 관한 이해에 중점을 둔다. 주요 특수한 세미나는 임상연습을 통하여 약리학에 관한 지식을 통합하게 한다.
- 병태생리학: 본 과정은 질병상태를 초래하는 병태생리학적인 과정의 이해에 초점을 둔다. 정상 생리와 해부학에 대한 짧은 재검토도 포함된다. 쌓인 생리학에 대한 기초지식은 문제기반적 접근을 사용하는 능동적인 환자와 건강상의 쇠약을 조사하여 변한 생리기능에 대한 학생들의 지식을 증가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
- 전문간호사의역할및정책: 우리나라 건강관리 체제안에서 활약할 전문간호사의 역할을 수립하고, 역할정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회경제적 요인들을 논의하며 기존의 관련 정책을 분석한다.
전공이론
- 감염관리각론: 본 교과목은 각 부서별 감염관리 원칙과 방법을 이해하고 문제점 파악 및 개선방안에 대해 학습한다.
- 감염관리총론: 본 교과목은 감염관리의 발전 배경과 필요성, 비용 효과적인 측면, 법적인 측면에 대하여 규명하고 감염관리에 필수적인 업무 및 행정, 관리의 측면과 감염관리에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방법에 대해 학습한다.
- 감염학: 본 교과목은 새로운 감염질환, 의료관련감염의 원인과 역학, 증상과 치료방법 등에 대해 학습한다.
- 역학과감염감시: 본 교과목은 역학의 개념과 이론을 파악하고 역학연구를 통해 질병의 원인을 규명하여 질병발생을 예방하고 관리하며, 관련 자료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학습한다.
- 임상미생물학과면역학: 본 교과목은 의료관련 감염관리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세균, 진균, 바이러스의 특성과 이들 병원체에 대한 숙주의 방어기전에 대해 학습한다.
전공실습
- 감염감시실습Ⅰ: 본 교과목은 교내실습을 통해 감염감시를 통해 얻은 자료를 분석하여 정리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능력을 함양한다.
- 감염감시실습Ⅱ: 본 교과목은 현장실습을 통해 감염감시의 과정 중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과 관련된 일련의 실무를 실습하는 것으로, 감염 감시를 위한 현황분석, 감시조사지를 이용한 자료수집, 감염환례진단 능력을 함양한다.
- 감염관리실무실습Ⅰ: 본 교과목은 현장실습을 통해 의료기관의 감염예방과 관리의 현황을 조사하고, 문제점을 발견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실시하는 능력을 함양한다.
- 감염관리실무실습Ⅱ: 본 교과목은 현장실습을 통해 다양한 부서에서 직접 감염관리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으로, 주요 감염관리실무에 대한 올바른 수행능력을 함양한다.
입학자격 요건
- 국내외 정규 대학교에서 간호학사 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간호사 면허 소지자
- 개강일 기준 10년 이내 「전문간호사 자격인정등에 관한 규칙」별표1에 따른 해당분야의 기관에서 3년 이상 간호사로서의 실무경력이 있는자
※실무경력 인정기관
- 「의료법」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